국세 또는 지방세 등 과세처분은 행정청(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처분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법령해석은 집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미 행해진 구체적 처분의 위법‧부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해석이 아니라 행정심판(국세나 지방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5호에서는 이미 행해진 구체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령해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미 행해진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은 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반려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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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