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의 효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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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며, 만일 소관 부처가 법령해석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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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소관 부처나 집행기관에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다른 해석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가 해당 처분을 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해당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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