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법령해석 대상에 해당하는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로서 법제처 해석대상인 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례에 대한 해석 요청은 원칙적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0항에 따라 반려하게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는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아 해석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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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