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이중 등록해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회신 좀 주세요. 종합소득 신고에서 부양가족 취소를 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등 6가지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금년은 6월 2일까지)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고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신고 간주).
3. 다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과다공제받았거나 과소공제받았다면, 금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한 부양가족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써 새로이 하는 것임
4.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창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가. 공인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나.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다. 근로소득자용 선택
 라. 각 화면애 따라 입력 등등...
5.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내방하시면 도우미가 안내를 해 드릴 것이며, 현재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귀하와 같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여러분이 하루 약 700분 정도 내방하고 계십니다.
- 내방하실 경우 신분증, 부양가족 증빙, 연말정산시 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으시면 그 증빙(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조회 가능)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