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유휴부지(폐도부지)가 있어 그곳에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을 신청하고싶은데 허가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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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구도 등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인 경우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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