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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부지에 작은 휴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싶은데 허가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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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유휴부지(폐도부지)가 있어 그곳에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을 신청하고싶은데 허가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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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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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구도 등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인 경우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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