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집(국토해양부 훈령 제638조)
제12조(단속방법)제9항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차주,화주가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측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은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 의거 1회 재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9. 1일부터 훈령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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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