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그 중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해석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포함하여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요청하여야 하며, 법제처로 민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석기관인 법무부로 이송처리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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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