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지난 3월 1일자로 첫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첫해는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4월 1일자로 호봉승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 해마다 4월 1일자로 호봉승급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승급이 안 되어 있더군요.
육아휴직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경력)에 포함되며, 호봉승급의 경우에는 첫째?둘째자녀는 최초 1년, 셋째자녀 이후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하여 호봉 승급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 14조에는 휴직 중인 사람의 승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승급제한)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므로 승급이 제한되며 휴직이 끝나고 복직 시에 호봉재획정을 통해 육아휴직기간(1년)을 포함해서 승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051)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너스(인센티브)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중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