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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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자로 첫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첫해는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4월 1일자로 호봉승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 해마다 4월 1일자로 호봉승급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승급이 안 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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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경력)에 포함되며, 호봉승급의 경우에는 첫째?둘째자녀는 최초 1년, 셋째자녀 이후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하여 호봉 승급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 14조에는 휴직 중인 사람의 승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승급제한)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므로 승급이 제한되며 휴직이 끝나고 복직 시에 호봉재획정을 통해 육아휴직기간(1년)을 포함해서 승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051)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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