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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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으로 하천관리청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수립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유역특성,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하천의 수질 및 생태, 수해․가뭄 피해상황, 하천수 이용현황 등),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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