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의 하천공사라 함은 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및 주소(법인인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의 목적 및 사유
3.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의 기간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기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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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