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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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의거하여 하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국가하천 : 국가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관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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