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정하천구역은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하천법 제2조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며, 하천예정지는 하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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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