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때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도로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도관리사무소 ☏062-970-6340(도로점용담당자)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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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