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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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정의와 허용행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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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30조에 따라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결정하며, 일반국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경계에서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접도구역 관리(허용행위)는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해당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관리 합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가능한 행위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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