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안에서 개축허가면적보다 더 큰 건축물을 증축하였을 경우 접도구역안의 행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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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고, 일부 증축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개축허가 면적보다 크게 건축한 불법신축에 해당되는 것을 접도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됨.

※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1.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의 신축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다)또는 대수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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