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요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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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