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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 뚝마루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하천제방 뚝마루의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한가요?
제방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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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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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등 하천구역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용물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없는공공시설이나, 하천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구역의 일부인 제방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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