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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운행경로중 일부가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수 없게된 경우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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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운행경로중 일부가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수 없게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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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4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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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하는 경로에 대하여 새로운 심사 및 협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신청을 한후 다시 발급 받아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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