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 경우의 검토내용으로는 본공사 시공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정을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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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