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허가가 실효되었거나 사용이 종료된 경우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고,
- 하천관리청에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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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