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현장은 '96.3월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임.
1. 단가산출서 구성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2. 질의내용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을설중 어떤 의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