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현장은 '96.3월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임.

1. 단가산출서 구성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2. 질의내용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을설중 어떤 의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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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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