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임이란 임기를 마친 후에 연속하여 다시 그 직무를 맡는 것을 말하고, 중임이란 이미 맡은 적이 있는 직위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처음 임기를 채우고 다시 연속하여 더 재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처음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1번은 그 직에 더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회의 연임, 중임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위원회를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운영지원과 (☎ 210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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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