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인접한 땅에 주유소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출입로에 가감속차선을 어느정도나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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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교차로영향권등)에 포함되지 않을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5에 의하면
왕복2차로또는 설계속도 60km/h인 경우에는 감속차선(테이퍼포함)40m, 가속차선(테이퍼포함)85m를 설치하여야 하며, 4차로 또는 설계속도 80km/h이상인 경우 감속차선(테이퍼포함)60m, 가속차선(테이퍼포함)120m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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