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1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1조에 의하면 저가낙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 낙찰된 공사) 공사는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조1호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이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인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면허를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업자도 포함되는지?

2) 또한, 저가낙찰 대상공사중 1,2종 시설의 하자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를 위탁한 유지관리업체(유지관리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시행하여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전문기관'이란 하자검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가진 기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하자검사기관에 대하여는 검사 목적물의 종류와 특수성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해 용역업체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만약, 당해 하자검사대상 사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 "安全診斷專門機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하자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나, 다만, 그 하자검사업무가 당초의 당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에 이미 포함된 과업내용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업무로서 추가로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특별업무인지여부에 따라 용역계약금액의 조정여부가 결정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하자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