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1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1조에 의하면 저가낙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 낙찰된 공사) 공사는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조1호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이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인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면허를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업자도 포함되는지?
2) 또한, 저가낙찰 대상공사중 1,2종 시설의 하자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를 위탁한 유지관리업체(유지관리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시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