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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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세법상 개항은 아래와 같이 항만 24개, 공항 7개 입니다.

 

구 분

관세법령상 개항

항구(24)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공항(7)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888)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제155조(개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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