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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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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관세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1천2백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888)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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