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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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1천2백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888)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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