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또는 국내 과수농업인, 지역주민, 농업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활성화 및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재배연구시험 등이 목적임
*재배시험 : 국내,외 신품종 적응시험, 병해충 시험 등을 통한 농업인 교육에 활용 및 과수산업 활성화에 기여
따라서 시유지(임야, 준보전산지, 무입목지상태, 10년이상의 농지로 사용)에 과수시험포 및 부대시설(비닐하우스, 농기계창고)을 조성할 시
산지전용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면제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