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공사도 복구설계서 승인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복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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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