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자연휴양림의 면적확대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시 타당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구역변경신청의 경우,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경미한 면적확대의 범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통상 구역계의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10㎡ 이하의 면적이 늘어날 경우, 이 면적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전체면적의 5~30% 범위내에서 타당성평가 및 사전입지조사서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 규정이 있는지요?
질문2. 이전 자연휴양림구역이 제척되었다가 다시 편입되는 경우, 면적확대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이전에 자연휴양림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중간에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되었던 부지의 일부를 새로이 휴양림구역으로 편입시킬 경우, 새로 포함되는 구역으로 간주하여 면적확대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