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구역계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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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자연휴양림의 면적확대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시 타당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구역변경신청의 경우,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경미한 면적확대의 범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통상 구역계의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10㎡ 이하의 면적이 늘어날 경우, 이 면적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전체면적의 5~30% 범위내에서 타당성평가 및 사전입지조사서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 규정이 있는지요?

질문2. 이전 자연휴양림구역이 제척되었다가 다시 편입되는 경우, 면적확대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이전에 자연휴양림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중간에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되었던 부지의 일부를 새로이 휴양림구역으로 편입시킬 경우, 새로 포함되는 구역으로 간주하여 면적확대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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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에는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는 …면적확대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동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는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는 경미한 면적 확대 시에도 타당성평가와 사전입지조사서 작성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전체면적의 5-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타당성평가와 사전입지조사서가 생략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타당성평가와 사전입지조사서가 생략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타당성 평가와 사전입지조사서를 생략해도 지정구역 변경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당초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 변경되어 제척된 면적을 다시 지정할 경우 면적확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소면적)에는 타당성평가와 사전입지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규모 면적이거나 지정변경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경우에는 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종합 적으로 검토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12)
    관련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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