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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관리대상은 누구인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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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관리대상은 누구인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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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4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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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관리대상은 당사자 즉, 운전자 각각을 기준으로 하며, 차수(횟수)산정등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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