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2조(단속방법)9항,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 차주, 화주가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측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은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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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