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도5]3.바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 조항에 따라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범위
2. 또한 종교시설 부대시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령제12조제7항, 동법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
위 내용에 따라 현재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창고 및 정화시설 설치목적으로 부지증설을 하고져 하는데 위 조항을 적용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