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