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단순 경작목적의 행위만을 허가하면 신규 경작 건에 대하여는 허가 불가함.
ㅇ 허가 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
- 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 사용자는 제외
- 사유지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임
ㅇ 토지의 점용허가(단순경작) 신청은 해당 시․군에 허가 신청서(별지29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63-62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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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