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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대교 차량 통행 제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돌산대교 통행하려면 검문소에서 중량 계측 후 중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회차를 시키던데 왜 그런가요?
돌산대교
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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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를 통행하기 위한 교량을 1등교, 2등교, 3등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돌산대교는 2등교 교량으로 차량 총 중량 32.4톤까지만 허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32.4톤 이상 차량은 돌산대교를 우회하여 인근의 거북선대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8조 (통행의 금지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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