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견인 대상차량의 총중량에 따라서 단속 결과가 좌우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10.10.) 제5조(제한차량의 예외) 에 따르면 적재물이 없는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견인하는 차량의 총중량이 만약 4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총중량 40톤 초과는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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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