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운행하기 위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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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www.ospermit.go.kr)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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