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산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경영림의 벌채(신고)는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기업인이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그 밖에 산림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과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법인이란 자본과 기술여건 등 산림 경영능력과 설립목적, 정관, 업무법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이여야 합니다.
5. 아울러, 원목생산업 등록자가 기업경영림에서 벌채시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목생산업자가 대리경영이 가능한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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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경영구조 개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대리경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