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산입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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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행정기관 및 시.군.구 협의 : 건설지원과→하천공사과. 환경청. 관할 시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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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산입법 제19조의2
ㅇ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37) 문의하여 주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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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國家産業團地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實施計劃승인의 告示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