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하천수의 사용목적,하천수의 사용기간,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취수허가 사용량,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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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