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청에 제출하신 민원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 착수계에 첨부되는 작업계획서 인력투입계획에 설계상의 인력은 무시하고 현실적용
단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지?
답 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낙찰률,
사업물량, 사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원 운영계획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발주처 및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 향상 및 정상적인 작업추진을 위하여 작업원에
대한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작업원 운영계획서 상의 ‘작업원 기술자 자격 내역’에서 산림경영기술 1~2급 자격증
보유자가 기능자격자로 인정 가능한지?
답 변) 작업원중 기술자 자격은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 자격이 해당함에 따라 기술
1~2급 자격을 보유한 작업원은 기술자 자격요건에 충족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기술 1~2급 자격 보유자는 직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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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