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1. 조례개정으로 인해 조정된 근무시간에 따른 운전원 시간외근무 시간입니다.
- 우리학교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은 교원과 같은 8:40~16:40 입니다.
- 운전원은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은 실제로 7:30 ~ 17:30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2시간을 매일 근무하게 되는데 1시간 공제되어 1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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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근무시간외의 근무란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총무과-12194(2013.9.16.)호 공문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한 경우 조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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