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근무시간외의 근무“란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총무과-12194(2013.9.16.)호 공문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한 경우 조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