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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작물 그밖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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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