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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33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여 축산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건물 및 그 건물에서의 축산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잔여시설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소음·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이는 당사자간에 민사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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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