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산시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산 지급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정산 지급 이후 퇴직금 지급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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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창의인성교육담당 (☎ 055- 268-1575) |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급여수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