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한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 여쭤봅니다.
2013학년도까지 적립금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액 산정 시 현재까지 적립된금액이 3천만원이라 가정하였을 경우
1. 2013학년도까지 적립된금액 3천만원을 전액 지급하면되는지
2. 현재 시점의 퇴직전 3개월 계산식에 대입후 산출된 금액(2천 5백만원일 경우)을 지금까지 적립된금액 3천만원중 2천5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혹시 현시점계산으로 3천 1백만원이 나올경우 학교회계에서 추가로 1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
* 돌봄강사로서 급여체계가 3월부터 월급제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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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산시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산 지급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정산 지급 이후 퇴직금 지급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창의인성교육담당 (☎ 055- 268-1575)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급여수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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