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변경되었을 때에
정정을 신청하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귀화 전 후의 성명이 기재된 귀화허가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교육기관(학교,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면 해당 접수기관에서 접수하여 도교육청 민원부서로 이송하며
즉시 처리된 정정사항은 접수기관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3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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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7조(합격증서의 수여등)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4조(합격증서의 수여등)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 |
출처: 국민신문고